해외 백신완료시 한국 직계가족 방문 자가격리 면제

지난달 5월5일부터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입국하는 경우 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었으나 재외국민이나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입국할 때는 격리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6월13일 질병관리청에서 한국 방문시 격리면제를 받을수 있는 자격조건을 발표했다. 격리면제는 7월1일부터 실행하며 외국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분들중 면제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은자에 제한된다.
가족방문 목적으로 한국 방문시 격리면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학술이나 인도적인 목적으로 방문시에도 격리면제 가능하며 가족관계 증명은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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